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하게 된 쌍용차가 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1일 쌍용차는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법원 회생 1부는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만이다.
쌍용차는 만기가 이날까지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빌린 대출금 900억원과 150억원을 갚지 못했다. 또,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외국계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액수도 약 600억원에 달한다. 총 연체 원리금만 총 16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3분기 연결 기준 86.9%다. 작년 말(46.2%)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또, 올해 1∼11월 쌍용차의 판매량은 9만6825대로, 지난해보다 20.8% 감소했다. 내수는 7만9439대로 작년 대비 18.3%, 수출은 1만7386대로 30.7% 급감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에 더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를 대신할 새 투자자를 확보하는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힌드라는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했고, 8월에는 쌍용차의 지분을 50% 밑으로 낮춰,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