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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판매사 내년 1분기 제재심··· 상반기 중 분쟁조정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12-21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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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은행 6개, 증권 4개 등 금융회사 10개사에 대한 제재절차 진행 중

금융감독원은 21일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완료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 올리겠다고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1일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현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개, 증권 4개)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의결했으며, 증선위 및 금융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매 은행(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했고, 내년 3월까지(하나은행은 2분기 예정) 제재심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완료했으며, 내년 2월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11월 제재심에서 의결했고,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갖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아탈리아헬스케어 펀드까지 2개 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은 2분기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동의시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선 올해 12월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한다. 다른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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