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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인천시, "23일부터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공동대응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2-21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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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과 장례식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유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이는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높은 강도의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각 시청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6명으로 엿새만에 1000명 아래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에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892명으로 서울 327명, 인천 85명, 경기 237명 등 수도권에서 649명이 확진됐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둥과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4주간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며,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면서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잘 막아오던 우리 시 또한 오늘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공동 대응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지난 14일부터 운영 중인 54개 임시 선별검사소에선 20일까지 일주일간 총 9만7625건을 검사해 총 28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양성률은 0.29%다. 

 

서 권한대행은 “통상 선제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임시 선별검사소의 양성률은 1만 명 중 30명으로 약 30배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그만큼 지역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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