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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8억원 부과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12-14 1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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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했다며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법 위반 최저 수준으로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 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 원이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는 하남 공사의 경우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억2471만4000원보다 9억2671만4000원 낮은 60억9800만원으로, 대전 공사의 경우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는 113억1148만6000 원보다 1억6308만6000원 낮은 111억4840만원으로,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는 자기의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3억6797만8000원보다 4197만8000원 낮은 13억2600만원으로,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는 1억168만원보다 238만원 낮은 993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향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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