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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참' 법무부 징계위 시작··· '절차상 결함' 쟁점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2-10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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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변호인 3명 출석해 증거 제출, 최종 의견진술 등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열린다. 윤 총장은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징계위를 개최한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연기를 신청해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요청한 감찰기록도 핵심적 내용이 교부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혐의와 관련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증거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교부가 안됐다”면서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윤 총장의 불참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반발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3명과 추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까지 4명까지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 명단공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전날 법무부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공무원 징계령의 해당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금지하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 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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