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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접수 시작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12-09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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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 5년

지난달 3일 경기도 소재 한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종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에 3000억 원 규모의 긴급대출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다만,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과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와 별개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7일 지원 대상에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2.5단계 격상 지역은 이·미용업, 상점 등도 지원한다.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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