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했지만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오후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상법 일부 개정안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집단 항의했지만 다수당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재계의 우려가 제기됐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 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 없이 단순 3%로 의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원고의 자격을 비상장사는 현행 그대로 1%,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 처리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