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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법률적・재도적 개선 이루어져야"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2-02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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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 개최
  • 법무부, 법안 확정해 국회 제출 예정

강성국 법무실장이(왼쪽)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법무부가 지난 9월 개정안을 통해 확대 의사를 밝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통과되면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법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세션 집단소송법안 토론에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와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주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2세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에는 김석정 동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적정한 예방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적・재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중소기업 68.6% 확대도입 반대 vs “재계의 우려는 크게 과장된 것”


공청회 참가자들이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1세션의 ‘집단소송법안’ 토론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개혁 입법”이라면서, “공정과 안전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점차 글로벌 스탠드화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한국만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본부장는 “집단소송제는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영향이 큰 제도로서, 우리의 법문화와 법체계에 적합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주영 센터장은 “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크게 과장된 것”이라면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서제출명령의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원명령 위반・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500개 소비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8.6%가 확대도입에 반대한다”며 “중소기업 38.6%가 선별적 도입을 희망하고, 27.4%는 소송허가요건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배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vs "미국 사례 비추어 볼 때 5배 한도 과도"


제2세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에서 김선정 석좌교수는 “적용대상, 입증요건, 배상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보다는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징벌의 요건이나 효과는 달라야 하며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인 교수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상법 상 특례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증거개시제 도입 및 인지액 부담을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5배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배상액 상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구간을 설정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윤석찬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고의・중과실’ 대신 ‘악의적 고의’에 한정되어야 하며, 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5배 한도는 과도하다”면서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위법행위 억지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고,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과실’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필요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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