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인수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지난달 17일 5000억원 상당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인수계약 등 총 8000억원을 조달받는 내용이 담긴 투자합의서를 산은과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은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혈세를 투입해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공산업의 발전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조 회장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도 않고 3자 주주연합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중립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