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