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론스타가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타협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의 ISDS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BIS 비율 8% 이하 부실 금융기관 인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2003년 10월 1조 3834억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2012년 매각 과정에서 4조 7000억원의 배당·매각이익 챙겼다.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7억달러(약 5조2000억원)의 ISDS(투자자-국가분쟁)를 제기했고, 지난주 법무부에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달러(약 9700억원)를 제시했다. 이 타협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경위와 정부의 향후 입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라며, "정부가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