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시장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불허하고, 정부는 온라인 독과점 해소 위한 대책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배달앱 시장업계 2위 '요기요'와 업계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7%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독일 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현재 배민의 시장점유율이 약 60%, 요기요는 약 30%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6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스타트업 13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공정위의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판단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과 자영업자들은 ‘조건부’가 아닌 원칙적 불허를 공정위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불허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공정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건부 승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우려 의견을 제출한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위원장 면담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그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딜리버리히어로와 용감한형제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진정한 상생과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