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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군 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1-20 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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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의결"

10월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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