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18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개 업체(24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27명(2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62명(2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8명(15%)이다.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50명(5%), 40대가 187명(18%), 50대가 342명(33%), 60대가 287명(27%), 70대 이상이 184명(17%)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재산조사 및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