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공식화한지 하루 만에 본격적으로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연이은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오너 일가가 경영하고 있는 대기업에 혈세를 투입해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은은 7개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한진칼은 17일 5000억원 상당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인수계약 등 총 8000억원을 조달받는 내용이 담긴 투자합의서를 산은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투자합의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투자받는 조건으로 산은으로부터 7대 의무조항을 부과받았다.
7대 의무는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위원 등 선임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 ▲인수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담보를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 등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전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계획 발표에서 윤리경영위에 대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 및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구”라며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현민 씨와 이명희 씨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엄격한 의무조항을 부과한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경영권 다툼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랏돈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일가 각 구성원들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만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3자 연합은 산은이 혈세를 퍼부어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항공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측이 41.4%, 3자 연합이 46.71%를 갖고 있다. 산은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한진칼 3대 주주가 되는데 산은이 투자 합의의 실질적인 상대인 조 회장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은은 항공업계 개편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최 부행장은 전날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3자 연합 및 기타주주와 의견 나눌 것"이라며 "향후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통합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