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 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