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며,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면서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도 솔선하여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5915명의 임대인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했고, 공공부문의 임대료 지원도 9월 말 기준 1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상가공실률을 보면 중대형 매장이 지난해 4분기 기준 11%에서 올해 3분기 12.4%로, 소규모 매장은 5.5%에서 6.5%로 상승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8월 기준 전년대비 17만2000명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