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가 한 번에 통합·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