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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화솔루션에 과징금 및 고발 조치··· 회장의 친누나 회사 부당 지원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1-08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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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며 높은 운송비 지급
  •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의 물류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화솔루션에 약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동일인 김승연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6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익스프레스는 과징금 72억 8300만 원이 내려졌다.

 

한익스프레스는 1979년 한화그룹 계열회사로 설립됐다. 1989년. 최대주주(33.03%)였던 한화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계열 분리되었으나, 그 후에도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로서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루졌다.

 

차명주주들이 태경화성에 지분(50.77%)을 매각하여 태경화성이 지배주주가 됐다. 당시 태경화성은 김 회장이 100% 소유한 또 다른 위장계열사였다. 2009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태경화성이 보유지분 전부를 친누나인 김영혜 씨와와 그 아들 이석환에게 매각함으로써 현재의 지분구조가 형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830억 원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87억 원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여타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으며, 이는 한익스프레스가 동일인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계속됐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거래 함에 있어서 현저한 규모의 물량(1518억 원에 해당. 물량 면에서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장의 8.4%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배타적으로 위탁하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91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운송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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