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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전담사 1차 파업 돌입··· '공적 돌봄 강화'·'상시 전일제 전환' 촉구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1-06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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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1만 2000명의 절반 정도인 약 6000명 파업 참여

전국여성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초등돌봄 전담사들이 공적 돌봄 강화, 상시 전일제 전환 등을 촉구하는 1차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2000명의 절반 정도인 약 6000명이다. 

 

현재 돌봄전담사 중 전일제 근무는 16%에 불과하다. 주 20~30시간 근무가 절반 이상인 54%, 30~40시간 근무가 26%다. 노동자들은 시간제로 묶어놓고 무료로 초과 노동을 하게 만드는 관행을 지적하며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돌봄전담사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돌봄교실에서 70%가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돌봄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강요하며 피땀을 갈아 넣은 질 낮은 노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를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온종일 돌봄 체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에 끼워 넣은 법제화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 운영이 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위탁으로 전환되면 관리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돌봄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지난 6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5월 19일에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 예고 후 추진 중단됐다.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교육부는 "법리 구조상 민영화 금지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일 뿐 민영화 추진을 위해 법을 만들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열린 ’시간제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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