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는 4일 상임위원회 총회를 열어 금연법 제정에 관한 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 5일 보도했다.
사상교육시설과 극장,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고 조선 중앙 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골초(chain smoker)'로 알려져 현지 시찰 때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연극 및 회의 때 재떨이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북한 매체 사진에서도 많이 확인됐다.
금연법 제정에 김정은 위원장이 솔선수범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생산 및 판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모든 기관과 단체, 개인이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