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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1-05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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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낙폐, 전날 복지부 간담회에 대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자리에 불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같은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한번 열었다.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의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정정부의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인공 임신 중단의 경우에도 유산, 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정부에서 낙태죄에 대해 건드리기라도 했을까하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임신 중지는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남용할 것이라는 식의 호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낙태죄는 여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뿐 아니라 기본권까지 침해한다”며, “낙태가 음성화될수록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의료 환경에서 불법 시술을 받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낙폐, “정부는 여성들의 의견과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5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 대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자리에 불과했다”며 규탄했다.

 

모낙폐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안건지의 내용은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 조문 비교표가 전부였다”며,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과제라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물었으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인구아동정책관 모두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월부터 불과 며칠 전에 급하게 간담회를 제안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면서 “법무부는 여성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한 차례도 마련하지 않았고, 여성가족부 아무런 책임있는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눈치만 봤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여건을 마련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현실을 변화시킬 책임있는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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