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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대책위, “국과수, 택배노동자들의 죽음 폄훼 말라”…성명 발표
  • 김민석 기자
  • 등록 2020-10-30 1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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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60시간 야간·옥외노동 수행...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조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7일 오전 10시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 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숨진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과 과로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어제(29일) 1차 구두 소견과 관련해 택배노동자들이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폄훼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국과수가 해야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지난 2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국과수에 의뢰한 택배노동자 부검에 대해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올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과수가 과로와 노동자 사망간 인과관계를 부검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에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높은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검증해 왔고 확인된 바에 따라 과로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돌연사 또는 심장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충분히 심근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모두 주당 60시간 내외에 야간·옥외노동을 수행해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조건”이라며 사망원인을 과로사라고 못박았다. 

 

또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 역시 “유서가 명확한 단서”라며 “현행 산업재해 기준에서 충분히 인정하는 과로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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