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로 나타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해마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