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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확정··· "시정에 더욱 전념"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0-16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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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구체적인 이유 적시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원이 유지되며, 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라며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은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며, "시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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