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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 조사하라"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10-15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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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감독 및 제재 등 엄벌에 처해줄 것 요청하고자 조사촉구서 제출"
  • 금감원장, 13일 국감에서 "삼성증권 신속하게 조사"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이 삼성그룹 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금감원은 삼성증권 합병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및 기타 관련 임직원들을 관련 법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조사하여 지도·감독 및 제재 등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조사촉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업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증권 및 그 임직원들의 행위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므로, 신속히 조사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중대한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금융 범죄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금융건 전화를 위해 수사당국이 기소할 수 있도록 추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범죄사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하게 몰각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매우 중대한 금융범죄 사실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장, 13일 국감에서 "삼성증권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 밝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종합감사인 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의 정보를 삼성증권이 건네받아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고, 윤 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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