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감사 보고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며 “자산운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투자가 진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가량의 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받아갔다. 이들이 이 기간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각각 6500만원과 6700만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파진흥원 측은 “현재 해당 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