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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0-08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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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신 14주 이내 낙태 가능하게 하는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 여성단체, 즉각 반발··· "자기결정권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미 기자)“더이상 여성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의 권리가 된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수 기준으로, 여성의 성과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겠다는 것”이라며, “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시기의 구분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신 중지를 국가에게 허락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히 퇴행적인 개정안”이라며,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처벌도 허락도 거부'라고 적힌 피켓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은미 기자)

전날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15주에서 24주 사이 낙태 가능 요건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추가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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