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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으로 변경 결정··· 권익위 중재로 고시는 유보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0-07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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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기관이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 검토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서울시가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한항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 권익위 중재 아래 그동안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 매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7,141.6㎡)의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개발 대규모 부지인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엔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이 살았던 곳이나, 일제수탈 등 88년간 외세에 소유권을 빼앗겼다. 1997년 이후에는 민간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나, 장기간 방치됐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사택으로, 광복 후엔 미군에서 접수하여 미군 숙소, 주한미국대사관 사택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삼성생명이 매입하고, 2008년에는 다시 대한항공이 매입했다.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입지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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