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상품,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2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상품정보검색 노출 순위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검색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네이버 등록상품의 기초 순위를 산정하고,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하여 상위 120개 상품(첫 3페이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4월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상품에 대해 1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또, 자사 상품은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3년 1월엔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여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고, 검색결과의 다양성이라는 명분 하에 동일몰 로직을 도입하여 자사 오픈마켓 대비 경쟁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했고,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이중적 지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충분한 검토·고민 없이 사업 활동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
네이버는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다른 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가 그중 5개를 임의로 골라냈다”면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다.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