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현대자동차가 수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내년부터 역내 완성차 판매 기업에 대해 평균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5g/k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CO2 초과 배출량 1g/km에 대해 95유로(한화 13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까지 NEDC(유럽연비측정방식, New European Driving Cycle)에 따라 측정하던 CO2 배출량도 한 층 강화된 시험 방법인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해 3월 유럽의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CO2배출량은 126.5g/km로 배출기준을 31.5g/km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NEDC 방식으로 측정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WLTP 시험방법을 적용할 경우 더 늘어난다. 현대자동차 네덜란드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험방법 강화로 인해 평균 11%의 CO2배출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평균 CO2배출량은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은 45.4g/km에 달한다.
현대자동차의 투자정보(IR)에 따르면 2019년 유럽 판매 자동차 대수는 53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은 2,312,225,178유로(한화 3조1533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대차의 2019년 영업이익 3조6847억원의 85.6%에 달하는 금액이다.
EU는 현재의 EURO-6 규제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EU주요국들은 2025년부터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더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며, “현대차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