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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것"
  • 김민석 기자
  • 등록 2020-10-06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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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이자부담 낮춰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 분담하는 강력한 조치 필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과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오른쪽),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소상공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시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정부가 감면한 임대료 일부를 분담하거나 임대인의 대출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고통분담 긴급입법’,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지하게 하는 ‘긴급구제법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조정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임대료 감액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상가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임차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면서 “경기가 어렵고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임차상인들은 다른 변동비를 절감하여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퇴거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임대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일부를 지원하거나 상가건물 담보대출 등을 시행한 금융권의 한시적인 이자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임대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등이 고통을 분담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가을에 있을 2차 팬데믹을 우려하면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퇴거 금지 법안, 차임감액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입법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해왔지만, 국회를 통과하는데 반년이 걸렸다”며 “이미 해외 주요국들이 상반기에 비슷한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늘 두세발 늦거나 인센티브를 위주로 자발성에 호소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할 수 있는 비상한 긴급행정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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