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말 주식 100%를 사들여 기업결합에 나선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해도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말 주식 100%를 사들여 기업결합에 나선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사진=빙그레)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올해 초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두 회사가 합쳐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매출액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