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쏠림 현상 완화되고 서민·중산층 소득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중랑을)이 국세청의 2015~201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2018년도 귀속분(2019년 연말정산) 10분위(소득상위 10%)는 1분위(하위 10%)에 견줘 42.6배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귀속분에서 10분위 배율이 49.0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된 것이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1~3분위(하위 30%, 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원~1527만원)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 6.6%였으나 2018년 7.4%로 0.8%p나 늘어났다. 4~7분위(중위 40%, 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원~3703만원)의 소득점유율도 2015년 29.5%에서 2018년 30.4%로 0.9%p 증가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의 상승 폭이 1~3분위에서 0.38%p, 4~7분위에서 0.40%p로 예년 대비 크게 나타났다. 반면 8~10분위(상위 30%, 4745만원~1억1522만원)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 64.0%에서 2018년 62.2%로 감소했다.
각 분위별로는 최저임금의 연환산액이 속하는 3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의 2018년 1인당 평균 급여는 270만원으로 2015년 215만원보다 25.6% 늘어났다.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6.1%, 2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4분위는 24.5%, 5분위는 18.3%, 6분위는 14.6%, 7분위는 11.2% 증가했다.
8분위의 2018년 1인당 평균 급여는 4745만원으로 2015년 4340만원보다 9.3% 늘어났고 9분위와 10분위는 각각 8.6%, 9.6% 늘어나 상위층인 8~10분위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소득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