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된다.
이로써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된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