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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하겠다··· 긴급조치 임대료 인하 검토해 달라"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9-22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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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에 대한 해법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 말할 수 없다"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장정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린다”며,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이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방역 단계별로 경제 민생 대책을 매뉴얼화하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한상총련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 감액청구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감액청구권은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께서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상총련에서 요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도 저희가 조만간 낼 예정”이라면서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 상황 단계별 통제 방역에 맞춘 그런 민생 피해 대책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도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의 수익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입법 전까지 적극적 행정개입을 통한 임대료 인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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