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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 필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에 총력 다해야"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9-18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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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18일 기자회견 열고 '폐업 소상공인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18일 오후 2시 소공연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오후 2시 소공연 인근 고깃집 '흑돈연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돈연가' 사장 손원주 씨는 이날 폐업을 선언했다. 그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도 안된다”면서, “건물 사장님은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데도 월세를 단돈 10만원도 못 내려준다더라.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부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개인당 최대 200만원 씩 지원한다. 또, 23일부터는 소상공인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승재, 이동주 의원 등이 발의한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 준다는 것인데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린다”며,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소공연은 18일부터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해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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