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금융회사 임직원 재택근무를 위해 망분리 예외(원격접속)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이어 오는 10월 상시 재택근무허용으로 확대·개편한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해당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접속 방식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 유지해야 한다"며, ”직접 연결 방식은 간접 연결 방식보다 강화된 보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