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 및 범위가 지난 1차 지원 대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1차 프로그램을 보완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한다. 2차 프로그램 이용자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며,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