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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9-04 1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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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법,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두고 있지 않아"
  •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 발견되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이 해직 교사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며,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는 전교조 법률 대리 전력으로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법외노조이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한다”면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기도 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BH(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1, 2심 재판부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전교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법부는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지혜와 열정으로 학교 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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