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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 금지법' 시행···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8-31 1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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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인플루언서들은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을 계획했다.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할 때도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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