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2020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간 자진신고 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2020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하여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