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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8-28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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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등 저녁 9시~새벽 5시 매장 내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시설운영 중단
  •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 시설 제한 받게될 것으로 추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30일부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허용된다. 테이크 아웃을 할 때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피트니스 센터,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 시설이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면서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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