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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덕지구 '민관 5:5 합동개발 방식' 추진··· 민간사업자 공모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8-28 1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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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지정···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지정 취소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지정 위치도. (자료=경기도)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공공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는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참가희망 사업자는 우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9월 16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참여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 건설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모두 허용되며,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는 현덕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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