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CR 완화 기한이 올해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연장된다.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로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뭉칫돈이 이탈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LCR 비율이 낮다는 건 대출 여력이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도 올해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되고,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로 유예 폭은 10%p에서 20%p로 기한은 내년 6월 말에서 2022년 6월 말로 늘어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