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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국회 제출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8-26 1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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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등
  •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재계·통합당 반대해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주 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통해선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재계와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해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재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 말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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