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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전수 조사 및 1229대 적발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8-24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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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차량 중 439대 운행정지 명령, 313대 강제 견인

경기도 관계자들이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 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 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 간 자동차세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 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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