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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인정..."생각이 짧았고 송구하다"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8-19 2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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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청약 관련 의혹은 부정..."디지털세 도입 좀 더 논의 필요" 답하기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강남 분납형 임대아파트 청약과 처제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주로 다뤄졌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위장전입 1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부당청약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강남 분납형 임대아파트 청약과 처제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주로 다뤄졌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에 다녀 온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에 주소지를 둔 것에 대해 자녀를 위한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깐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계속 다녔다"며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자곡동 아파트 부당청약과 처제와 관련 아파트 차명매입, 위장전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을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집사람, 딸 등 세 명만 올라갔다"며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과 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전세보증금 포함시 자산액이 초과해 청약자격 요건에 미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선 주요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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