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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손해배상 범위 확대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8-18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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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세대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했다.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또,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고치게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하도록 조정했다.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하게 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테슬라 불공정 약관 시정' 브리핑에서 "인도 기간 경과 후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할 특별한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지만, 만약 비슷한 조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약관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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