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용선, 소병철, 홍기원, 위성곤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며,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법대로 50대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구하라씨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의 문제점과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천안함, 세월호 사건, 전북판 구하라 사건 등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보험금 내지 유산 등을 노리고 등장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상속권 박탈 관련 입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